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31.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와 이 틴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골드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20:00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 송악 사거리 버스 정류장 ’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바로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와 스마트 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현금 4만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등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1. 각 스마트 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