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768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 파장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 D는 원고 A의 누나들이다.

나. 원고 A는 2017. 2. 9. 19:00경 피고로부터 치킨 배달을 지시받고 피고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5 경수대로 옆에 설치된 인도 상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4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모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 A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모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A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로를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