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143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소장 부본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소장 부본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