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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7. 09: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2,1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2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0: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1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2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