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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3. 10. 8. 14:40경 위 가게 진열장 안에 상표권자인 샤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04800호)와 똑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4쌍, 팔찌 1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100463호)과 똑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개, 상표권자인 버버리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월리엄김) 등록상표인 “BURBERRY”(등록번호 제163562호)와 똑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개, 상표권자인 샤넬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055592호)과 똑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개를 판매하기 위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