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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18093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갑“은 ”갑“이 건축주로 등재 내지 설정되어 있는 상기 목적물 1,2,3,4,6동의 준공 및 은행대출 등 제반문제와 관련 책임지고 ”병“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 내지 위임하기로 한다. 또한 ”갑“이 상기 목적물 1,2동에 근저당(설정)한 채권 26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병“에게 양도 내지 위임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선정자 B”을 “피고 B”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피고 C, 채권자 L 및 입주민 대표 M 사이의 합의 피고 C, 채권단 대표 H, 채권자 L, 입주자대표 M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2004년 6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피고들, H, 대륙산업건설은 2002. 4. 17.(2012. 9. 24.의 오기로 보인다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 2, 3, 4, 6동의 준공 및 은행대출 등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지고 H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 내지 위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다.

특히 1, 2동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 26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H에게 양도 내지 위임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이행한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1항에서 800,000,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H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 5, 6, 7동 융자시 1차로 400,000,000원을 변제하고, 1, 2, 3, 4동 준공시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