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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356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93』 피고인 등의 전과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 등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D은 2011. 8.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주)롯데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D은 741,000원, 피고인 A은 663,300원, 피고인 B은 654,280원, 피고인 C은 661,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E 소나타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0,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