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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7 2018가단24706

지상물철거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잡종지 3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7. 대부자 대한민국의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3.부터 2023. 5. 22.까지 대부료 연 645,15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설치한 철제파이프, 기둥, 그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 위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소유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 위치한 철제파이프, 기둥, 그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