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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강한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을 유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