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정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2:40 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 화로에 있는 여주 교도소 기결 B 근 무실에서 여주 교도소 소속 교도 C에게 피고인의 왼쪽 발목 상처 부위 드레싱을 위해 관 구실( 기결 처우 팀 )에 전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위 C로부터 “ 내가 의료 동행 근무자니 까 잠시 후 교대근무를 마치면 진료를 받게 해 주겠다.
일단 거실로 입실하라.” 는 지시를 수회 받았고, 계속하여 “ 지금 당장 관 구실로 전화를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일단 거실로 들어 가라고 지시하자 위 C의 근 무실 안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 쪼그만 새끼가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여 위 C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자 근무보고서 등 편철), 수사보고( 교도관 근무 일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