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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23420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B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그해

7. 22.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8. 4.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7. 12.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하고, 원고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한 권리확보조치(이하 ‘이 사건 권리확보조치’라고 한다)를 취하라고 통보하였다.

지적사항 개인 명의 특허 등 출원ㆍ등록 부적정 - 원고는 자신의 직무발명(발명명칭: C, D, 이하 ‘E 특허’라고 한다)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F)하고, 등록(G)하였다.

조치사항

가. 신분상 조치 - 주의처분 - 처분 대상자(직원)에 대하여 처분사항 및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

나. 행정상 조치 -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2018. 1. 11.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2018. 4. 26. 피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산학협력단에 미리 신고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ㆍ등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원고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문으로 수차례 안내한 사항과 ‘경북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달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불승계 통지를 받거나 해당 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