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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9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 준 후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09. 8. 18.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고, 2009. 11. 3. 위 대여금의 담보로 C 소유의 청 주시 서 원구 D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5. C으로부터 ‘ 본건 차용증은 실제로 돈을 빌리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는 요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어 고양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5.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던 중, C으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증의 작성 일자와 피고인이 실제로 C에게 금원을 빌려 준 날짜가 다른 점 등에 대하여 의심 받을 것을 걱정하여, C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 사본의 차용금액 옆 부분에 볼펜으로 ‘2007. 5. 2.’ 이라고 실제 차용 일을 임의로 기재하고, 차용증 하단에 근저당권 설정 임야의 구주 소인 ‘ 충북 청원군 D, 11901㎡ 3600평’ 과 위 임야의 신주 소인 ‘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를 각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2015. 8. 17. 고양 경찰서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증거 목록 순번 5, 18), 불기 소이 유통 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