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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6: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6층 비상계단 통로에서 피고인이 열던 출입문에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42세)의 몸이 부딪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1. 진단서(E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