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7. 1.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3. 밤 시간 미 상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 당시 15세) 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이에 놀라 몸이 굳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며 거부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놓고 계속해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음부를 만지던 손과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2017. 10.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 07:10 경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 C( 당시 1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몸이 굳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