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4가단72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일반음식점 305.50㎡를 인도하고, 29,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음식점에 관하여 1) 원고는 2011. 9. 23. 원고 소유의 위 2층 일반음식점 305.50㎡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3.부터 2013. 9.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9. 26. 피고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층 음식점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1. 11. 8., 2011. 12. 4., 2012. 6. 8., 2012. 7. 11. 각 150만 원, 2012. 8. 10. 60만 원 합계 66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음식점에 관하여 1)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위 1층 음식점 305.50㎡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1층 음식점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2. 5. 25.부터 2014. 3. 31.까지 합계 18,65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보증금 1,000만 원 미입금액은 월 3부 이자로 선불로 지급한다. 3층 노래방은 2년에 4,000,000원에 사용하기로 하고, 1년치 200만 원은 선불로 지급한다. 1층 사용과 동시에 3층도 사용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4. 5. 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음식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등 지급의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