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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5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평소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D 등 3 인( 각 여, 15세) 이 “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 남을 하게 도와 달라.” 는 제의를 받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 기계에 ‘E’ 어플을 깔아 놓고 채팅을 통하여 이에 응하는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1회에 13~20 만 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4. 01:0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 기계에 ‘E’ 이라는 어플을 통해 ‘ 지금 만날 사람’ 이라는 내용으로 프로필을 올려 이에 접속한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남자를 상대로 “ 페 이는 20, 콘돔은 꼭 껴야 되요!

” 라며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채팅을 하여 청소년인 D( 여, 15세)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을 만나게 한 뒤 화대 명목으로 2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남성을 물색한 후 청소년인 F( 여, 15세) 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 03:0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남성을 물색한 후 청소년인 D( 여, 15세) 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5. 5. 18. 시간미 상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청소년인 G( 여, 15세 )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