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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단224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1. 29.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 자원봉사당에 가입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2013. 6. 25.경 무고를 당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여당인 아와미리그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BNP 정당의 단순 회원에 불과할 뿐 정부나 아와미리그 당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경력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형사재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