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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8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망 D의 동생이고, 피고인 A는 망 D의 아내이며, 피고인 C은 망 D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12. 8.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명의 각서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가만둘 줄 알았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복 치마를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빨리 써라, 정보공개 신청하면 주소랑 남편 직장이랑 다 알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빨리 써, 빨리 써야 끝난다, 앞장 서 씨발년아 네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죄 값 받겠습니다. 사모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복 치마를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0. 17: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망 D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각서를 추가로 받고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남편오라고 해, 남편 불러. 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냐. 니 애미 애비도 이 꼴을 알고 있냐,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