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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4. 23:5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그 곳 영업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골든 블루 17년 산 2 병, 안주 2개, 유흥 접객원 2명 등 합계 1,05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중에 위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5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술값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유흥 주점에 따라간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먼저 귀가해 버리고 G이 요구하는 술값도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흥한 금액과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을 산다고 하여 동행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먼저 귀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8. 4. 저녁 무렵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담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