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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06경 경기 파주시 G건물 경비실 정문 앞에서 H 포터 화물차를 비정상적으로 주차해 놓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은 G건물 경비실 부근에서 술을 마시기 전이었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