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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2 2018고단1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마다 1일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7. 5.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I 대화내역

1. 수사보고(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 도중 곤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도박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