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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32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23.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