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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5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9:55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5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작은방의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텐을 잡아당겨 파손하였다.

2. 2015. 8. 12.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0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남동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8. 16.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6: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복숭아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과 3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포도 2송이 합계 14,000원 상당의 과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16. 23: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밥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00원 상당의 국밥 4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 등 합계 21,2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M으로부터 음식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을 배회하며 M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