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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K는 2015. 7. 10.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사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교법인 L(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M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N은 2015. 7. 11.부터 2017. 7. 7.까지, 원고 C은 2017. 7. 7.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이었으며, 원고 A은 2017. 8. 23.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J은 학교법인의 감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이다.

피고는 2018.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인과 M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9.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1. 학교법인 원고 지적내용 처분 A 결원 임원 미보충 경고 이사 대학강사겸직 부적정 K 총장 목사 겸직 부적정 B 결원 임원 미보충 C 이사회 운영 부당 K 총장 목사 겸직 부적정 D 결원 임원 미보충 E F G H I J

가. 신분상 조치(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별도조치)

나. 행정상 조치 금품 제공으로 형사사건 기소처분되고 중징계(파면)요구된 총장 K를 직위해제 조치하기 바람

2. M대학교

가. 신분상 조치 K: 중징계(파면) 피고는 2018. 5. 21. 학교법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요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지적사항을 알리고, 시정요구 미이행시 관련자(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시정요구 이행 시 시정이 불가능한 지적사항 등과 함께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고’라 한다). 1. 결원 임원 미보충 2009. 12. 19. 임기만료된 감사 1인의 후임을 사립학교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 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