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7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에 위치추적 단말기를 부착한 후 같은 달 8.경까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