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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2018고단2226

1. 201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5: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비닐을 덮어 놓은 상태로 쌓아 놓은 소주박스 안에 손을 집어넣어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6:24경 1항 장소에서 위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II. 2018고단3925

1. 2018. 8.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16. 13:23경 I항 장소에서 I항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3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30. 02:30경 1항 장소에서 소주를 절취하려다 위 주점 직원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I. 2018고단2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II. 2018고단39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 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