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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19고정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5:30경 군산시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 되었는데 대신하여 벌금 잔액 320만 원을 납입시켜 주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돈 500만 원을 준다면 어선 C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안복합어업어선 C(7.93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15:31경 및 15:34경 검찰청 벌금 수납계좌로 2회에 걸쳐 벌금 총 32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출소한 다음, 2017. 10. 18. 17: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수표 200만 원, 다른 어선 차용액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A),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인 B과 피의자 A이 함께 찍은 사진, 선적증서(C), 수사보고(피해자 B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협 거래내역조회(2017. 10. 1. ~ 2017. 10. 31.), 승선원 조회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