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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병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로 출입문 열쇠를 절취해 병원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19:30경 위 E병원 2층 간호사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9. 00:50경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I 베르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1만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9. 01:00경 전북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L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9. 02:00경 전북 전주시 N에 있는 O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