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2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7: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108호 사건의 피고인 C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4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가 “ 증인은 당시 손님들 로부터 ‘ 도우미를 좀 불러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없어요

”라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당시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과 대질 심문을 하면서 “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증인에게 직접 술하고 도우미가 필요 하다고 하니까 증인이 ‘ 몇 명 필요한 데요 ’라고 하자 ‘4 명 다 불러 달라’ 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가요” 라는 질문에 “ 그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으로부터 술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잠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4명이 순차적으로 D 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녹취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