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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평택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편의점에서 판매할 담배를 담배 인삼공사로부터 납품 받으려면 1년 후에 인출이 가능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 하면 1년 이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며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을 뿐 담배 인삼공사에 예치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연간 수입이 약 1,200만 원에 불과 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을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험성이 큰 주식투자에 차용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18,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명세표, 고소원인사실 보충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실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거래 내역서, 보험료연금 미납 내역서, 보험료 미납( 건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