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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9 2016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1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 장수 장어 구이’ 식당 뒤편 노상부터 위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