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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731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문서 열람ㆍ복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 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의 주문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피신청인 가칭 M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5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의 30일 동안 피신청인 가칭 M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N, 1층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ㆍ복사[사진 촬영과 유에스비(USB) 등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가칭 M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가칭 M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상대방인 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9.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불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 채권을 집행하는 데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금의 지급의무는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지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그 이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집행문을 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