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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22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육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9,7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미지급 임금에서 피고인이 E의 부담 부분을 대신해서 지급한 국민연금보험료 324,000원, 건강보험료 71,880원, 장기요양보험료 14,100원, 고용보험료 46,800원 합계 600,540원 및 E이 2013. 1. 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약정된 임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설령 위 국민연금보헙료 등이 E의 부담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나머지는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