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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각 2011. 3. 19.경부터 2011. 3. 24.경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및 피고인 A) 1) 검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측이 범행 시점 무렵 자신의 수량으로 파악하고 있던 자료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가설재 반출입 현황’의 품목, 수량을 비교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특정되고,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그 직원들이 2011. 3. 19.경부터 2011. 3. 24.경까지 P 양산야적장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1. 3. 19.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그 직원들이 위 기간 동안 P 양산야적장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2011. 3. 1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P 양산야적장에 적재보관되어 있던 건축가설자재를 부산기계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야적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1. 3. 17. 오후 O에게 다음날 5톤 트럭 1 ~ 2대로 자재를 일부 반출한다고 연락하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