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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노10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