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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7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 B, C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