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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8 2016가단864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4,99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매도인들 대리인인 D과 피고를 포함한 매수인들 대리인인 E은 2016. 7. 6.경 충남 태안군 C 임야 4,9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 4필지에 관하여, 매수인들은 2016. 9.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위 토지들 지상 건축물의 건축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위 토지들의 전 소유자인 F로부터 관련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346호)의 소취하서와 청구포기서를 교부받고, 매도인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동시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되, 위와 같은 매수인들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이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와 관련한 소를 취하시키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매수인들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라.

D은 E에게 수차례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D과 E은 2017. 2. 24.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2017. 2. 24.까지 1,000만 원, 2017. 3. 2.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