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97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의 신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위

2.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위

2. 판단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