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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4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로 자금융통을 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각종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