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침대 커버 표백)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7.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잔 액) 42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25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7.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14,7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