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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고정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16: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하우스 안에서 적재 물이 적재되어 있는 D 2.5 톤 지게차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묘판을 충격하였고, 묘판에 피해자 E( 여, 65세) 가 충격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16: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하우스 안에서 후진으로 약 3m 구간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D 2.5 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