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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완주군 E, F 임야(이 사건 임야)가 3억 원에 나왔는데, 2억 원씩 투자하여 개발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자금 여력이 없으니 일단 땅 값의 절반씩 부담하여 토지만 구입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의 구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체결된 실제 매매계약은 3억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부터 2013. 3. 28.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 대표인 H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4,600만 원 공소장에는 편취금액 합계로 1억 5,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송금한 금액 합계는 1억 4,600만 원으로 오기임이 분명하여 수정한다.

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입금계좌 송금액(만 원) 1 2013. 2. 26. G I은행, J 1,500 2 2013. 2. 26. H K은행, L 4,000 3 2013. 3. 18. G I은행, J 1,000 4 2013. 3. 21. H K은행, L 4,800 5 2013. 3. 21. H K은행, L 2,700 6 2013. 3. 25. 공소장에는 2013. 3. 28. 6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 명의 I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3. 3. 25. 6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같은 금융거래내역에는 2013. 3. 28. 1,000만 원 입금내역이 있으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설령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