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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00986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8,732,030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규정내용에 대한 기재 마지막 행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 ①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의 담보금 산정자료 등에 의심이 가거나 기타 공제계약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담보금 산정자료 등 기타 제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변경 및 사업양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공제규정 제24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2012. 11. 7. 원고 A와의 제1 공제계약을, 2012. 11. 27. 원고 B와의 제2 공제계약을 각 해지하였으며, 원고들은 2013. 4. 28. 모두 폐업하였다.

2. 금원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 제1 공제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으로서 제1 담보금 145,457,1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에서 본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 2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각 해지일인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