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03:1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2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놈 아 따라 나와 봐라 "라고 한 다음 자신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6. 0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38 세 )에게 폭행 사건 관련자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좆같네,
지금 왜 조사 안하는데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 편드나 새끼들“, ” 악! 좆같다.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쪽 팔꿈치로 경사 F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