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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575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E에서 재정관련 문제로 권고사직 당하였음에 앙심을 품고, 2018. 4. 22. 03:12경 위험한 물건인 다마스 화물차를 몰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의 철체 출입문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방법으로 E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종교단체 소유의 유리진열장, 책상, 컴퓨터, 사무실 집기와 물품 등을 무차별적으로 깨뜨리거나 집어던져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H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6. 12. 13:00경 또다시 위 E를 찾아가 유리수납장, 사무실 집기와 물품 등을 마구 부수는 등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손괴 범행의 피해액 내지 그 수리비가 합계 22,074,060원(12,600,000원 5,260,220원 4,213,84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성 없이 위 E를 관리하는 피해자 C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전 손괴 피해액 등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형을 모면하려는 방편으로 보일 뿐 수사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