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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55657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인정 고시 : 2012. 12. 27. 안산시 고시 제2012-127호, 2014. 2. 25. 안산시 고시 제2014-30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00-2 전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비닐하우스, 함석 담장, 진입말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1,350,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6,294,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5. 2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1,655,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6,34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의재결 시와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44-2 전 1,045㎡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1,46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 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부분 원고가 2007. 3.경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할 당시 그 바닥면적은 70평을 상회하였는데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