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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2440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 7.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승계하여 이루어졌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차임은 월 30만 원이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 10. 기준으로 합계 30,40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위 연체차임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0. 채권최고액을 1,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8. 23. 선고한 판결에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