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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7:35 경 인천 남구 소성로 278번 길 33. 문학 IC 출구에서 피해자 C(28 세) 이 갓길 주행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 따라 가다 피해차량 앞을 끼어 들은 후 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건 외 D 명의의 B 스파크 승용 운전하여 피의 차량 후미를 뒤따라가다 중앙선을 넘어 피의 차량을 앞지른 뒤 피해자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걸어 피해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따라 가며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다 피해차량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 막아 진행을 방해 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들기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운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