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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6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F빌라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