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59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 역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안내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 종용을 하고 순찰업무를 보기 위하여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조석 쪽 차문을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로, " 내 아버지도 경찰이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놈들 아 너 내들도 F이야 병신들 아 이름 뭐야 명함 내놔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